번호 제목
13 보증보험증권 발급관련 안내

보증보험증권 발급관련 안내

[2016. 1. 20]

2016. 1. 1.부 시행,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보증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회원 대여금 신청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증보험발급 기간은 1주정도 소요되며, SGI서울보증 회원가입 및 동의,전자서명 등을 해당 회원이 적기에 해야 함. ※ 대여신청서는 한장씩, 빠진 곳 없이 작성하여 제출 바람.
 


 

□ 공제회 보험가입 절차

1. 회원이 대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교정공제회에 제출

2. 대여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 및 각종동의 완료

※ SGI서울보증의 회원가입 및 각종동의 절차는 해당 회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함.

3. 교정공제회는 1)의 신청서류을 보증보험사에 송부하여 보험가입 신청

4.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 적격심사

5.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청인에게 전자서명 및 보험료 등을 유선으로 안내 및 고지

※ SGI서울보증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는 해당 회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함.

6.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보험료납입을 본인 또는 교정공제회 대여금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 해야 함.

※ 교정공제회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경우에는 대여금액에서 공제하고 송금 함.

 

□ SGI서울보증 증권발급 절차 안내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에 대한 동의방법

1) www.sgic.co.kr (SGI서울보증) 접속

2) 각종동의 선택

3) 1번 계약체결 필수동의, 2번 보험계약 심사용 선택동의

4) 각 해당 항목 체크, 주민등록 입력하여 동의함 선택

5)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동의

※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SGI서울보증 회원가입 및 필수 동의를 하여야 보험가입 적격심사가 가능 함.

 

2. 전자서명하는 방법

1) www.sgic.co.kr (SGI서울보증)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선택

3) 전자서명 진행 중 표시됨

4) 증권번호 클릭

5) 청약내용 확인후 동의 및 약관확인

6) 거래비밀번호(회원가입시 지정한 숫자 6자리이상)

7)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는 보증보험사에서 유선으로 안내

 

3. 증권,영수증,약관 출력방법

1) www.sgic.co.kr (SGI서울보증) 접속

2) 보험증권사서함 클릭

3) 증권번호, 사서함번호 입력

4) 증권,영수증,약관 출력
 

4. 서울보증보험

1) 상 호 : 서울보증보험 서초지점 우리보험 대리점

2)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대각빌딩8층

3) 전 화 : 02-581-1765 팩 스: 02-581-1776

4) 연락처 : 홍애자 대표, 김영걸 부장

5) 보험료입금계좌 : 신한은행 325-81-61354627, 예금주 : 서울보증보험

12 교정공제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공제회”는 전국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986. 4. 1 공제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제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10,000원씩 부담금을 납부하시고 탈퇴시에는 급여이자를 가산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에게는 재직기간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여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11 회원탈퇴를 할수 있나요?

 회원가입 후 언제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시에는 “공제회” 홈페이지 공제업무양식모음에서 급여금청구서를 내려 받아 본인이 직접작성하신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공제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면 해당 적립금을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회원자격을 상실하시면 대여신청 등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10 회원부담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공제회원이 매월 부담할 수 있는 최고 부담금은 10,000원입니다.

현재 공제회원 중 부담금이 1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예:가입부담금 5,000원일 경우 5,000원 추가 증액)

부담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분은 기존가입부담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앞으로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회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부담금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9 회원이 휴직시 부담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회원이 입영 등으로 휴직하거나 외국에 파견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 중 부담금 납부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부담금 납부를 중지할 수는 있으나 만약 대여금을 상환중에 있다면 미상환잔액을 전액 일시상환하거나 매월 원리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납부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회장 등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8 급여금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은 연100분의6.5(6.50%) 요율을 적용하여 급여이자를 지급합니다.

급여이자는 력에 의한 월의 급여이자율 100분의 6.5(6.50%)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회원이 입영 등으로 휴직하여 그 기간동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급여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이자율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동안 적립한 부담금과 급여이자의 총액에서 조정시행 시점부터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7 급여금의 이자율은 금융기관 저축상품이나 다른 유사공제회 운용금리와 비교하여 얼마나 유리한가요.

최근 금융기관 저축상품(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세금공제 후 약 연3.5% 미만입니다.

다른 유사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의 급여이자율은 최고 연7.00% 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정공제회는 급여이자율을 연6.50%를 적용하고 있기에 금융기관 저축상품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공제회의 급여이자율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입니다.

6 회원대여금에 대한 공제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회원대여금에 대한 공제방식은 정해진 대여기간 동안 원금과이자를 매회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이란 처음에는 원금이 적게 공제되지만 상환금이 늘어날수록 점차 이자는 적어지면서 반대로 원금은 많이 공제되는 것으로 매회(월) 납부하는 상환금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제회 홈페이지상에서 회원대여업무의 대여금조견표를 조회하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5 대여금을 신청하면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여한도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나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직원회장을 경유하여 “공제회”에 제출하면 그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해당 소속기관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송금받은 소속기관은 이를 인출하여 해당 신청회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합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4 대여금을 신청하면 언제쯤 지급 받습니까?

 “공제회”에서는 월간4회로 매주 월요일에 대여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회” 대여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많이 있다보니 한정된 자금상황에서 적기에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대여신청자는 그 처리시기가 약 6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3 대여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중도에 부분상환을 할 수 있나요.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에 여유자금이 있어 부분상환을 하고 싶으시면 부분상환을 한 후에 남아 있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운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대여신청은 대여신청 및 상환기준표와 같이 대여금액별(백만단위)을 기준하여야 합니다.

부분상환은 대여신청서를 새로이 제출하는 만큼 기존의 보증관계는 해지가 되므로 새로운 보증방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대여보증제도인 보증보험증권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회원이 대여를 신청할 시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대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리점에서 증권을 발급받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로 “공제회”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가 서울보증보험에 증권발급을 대행합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회원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와 “공제회”에서 대행하는 경우 금액은 동일합니다.

대여금액별 보험료는 “공제회” 홈페이지 회원대여업무→대여안내에서 대여금(보험가입금액)별보증보험료조견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

1.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청약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약정서, 보증보험계약관련중요내용설명문,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동의서(보험회사 소정양식으로 각 기관 공제업무 담당직원이 비치)
2. 대여신청서 원본 또는 사본
3. 대여신청인의 재직증명서 (“공제회”에 위임하는 경우 불필요)
4. 대여신청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회”에 위임하는 경우 불필요)

교정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란을 이용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공제부 02)584-5613 (303번, 304번)

1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하고 중도에 대여금을 상환하면 보험료를 환급 합니까?

회원이 대여를 받고 상환하던 중에 중도에 일시상환을 할 경우에는 납부하신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액은 보험기간에서 대여금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ㆍ지급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액 지급방법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해당 회원이 요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