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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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보증보험증권 발급관련 안내 | |
보증보험증권 발급관련 안내 [2016. 1. 20] 2016. 1. 1.부 시행,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보증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회원 대여금 신청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증보험발급 기간은 1주정도 소요되며, SGI서울보증 회원가입 및 동의,전자서명 등을 해당 회원이 적기에 해야 함. ※ 대여신청서는 한장씩, 빠진 곳 없이 작성하여 제출 바람.
□ 공제회 보험가입 절차 1. 회원이 대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교정공제회에 제출 2. 대여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 및 각종동의 완료 ※ SGI서울보증의 회원가입 및 각종동의 절차는 해당 회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함. 3. 교정공제회는 1)의 신청서류을 보증보험사에 송부하여 보험가입 신청 4.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 적격심사 5.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청인에게 전자서명 및 보험료 등을 유선으로 안내 및 고지 ※ SGI서울보증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는 해당 회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함. 6.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보험료납입을 본인 또는 교정공제회 대여금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 해야 함. ※ 교정공제회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경우에는 대여금액에서 공제하고 송금 함.
□ SGI서울보증 증권발급 절차 안내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에 대한 동의방법 1) www.sgic.co.kr (SGI서울보증) 접속 2) 각종동의 선택 3) 1번 계약체결 필수동의, 2번 보험계약 심사용 선택동의 4) 각 해당 항목 체크, 주민등록 입력하여 동의함 선택 5)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동의 ※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SGI서울보증 회원가입 및 필수 동의를 하여야 보험가입 적격심사가 가능 함.
2. 전자서명하는 방법 1) www.sgic.co.kr (SGI서울보증)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선택 3) 전자서명 진행 중 표시됨 4) 증권번호 클릭 5) 청약내용 확인후 동의 및 약관확인 6) 거래비밀번호(회원가입시 지정한 숫자 6자리이상) 7)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는 보증보험사에서 유선으로 안내
3. 증권,영수증,약관 출력방법 1) www.sgic.co.kr (SGI서울보증) 접속 2) 보험증권사서함 클릭 3) 증권번호, 사서함번호 입력 4) 증권,영수증,약관 출력 4. 서울보증보험 1) 상 호 : 서울보증보험 서초지점 우리보험 대리점 2)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대각빌딩8층 3) 전 화 : 02-581-1765 팩 스: 02-581-1776 4) 연락처 : 홍애자 대표, 김영걸 부장 5) 보험료입금계좌 : 신한은행 325-81-61354627, 예금주 : 서울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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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교정공제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
“공제회”는 전국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986. 4. 1 공제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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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회원탈퇴를 할수 있나요? | |
회원가입 후 언제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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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회원부담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 |
공제회원이 매월 부담할 수 있는 최고 부담금은 10,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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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원이 휴직시 부담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
회원이 입영 등으로 휴직하거나 외국에 파견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 중 부담금 납부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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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급여금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 |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은 연100분의6.5(6.50%) 요율을 적용하여 급여이자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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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급여금의 이자율은 금융기관 저축상품이나 다른 유사공제회 운용금리와 비교하여 얼마나 유리한가요. | |
최근 금융기관 저축상품(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세금공제 후 약 연3.5% 미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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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원대여금에 대한 공제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 |
회원대여금에 대한 공제방식은 정해진 대여기간 동안 원금과이자를 매회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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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여금을 신청하면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
현재 “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여한도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나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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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여금을 신청하면 언제쯤 지급 받습니까? | |
“공제회”에서는 월간4회로 매주 월요일에 대여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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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여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중도에 부분상환을 할 수 있나요. | |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에 여유자금이 있어 부분상환을 하고 싶으시면 부분상환을 한 후에 남아 있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운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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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여보증제도인 보증보험증권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 |
회원이 대여를 신청할 시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대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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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하고 중도에 대여금을 상환하면 보험료를 환급 합니까? | |
회원이 대여를 받고 상환하던 중에 중도에 일시상환을 할 경우에는 납부하신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