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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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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정년퇴직, 명예퇴직, 제명,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
  • 교정공제회를 중도탈퇴 하는 회원

퇴직급여금의 청구

  •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문서로 청구
  • 회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대리 청구
  • 공제업무 담당자는 퇴직급여금 청구서에 의거 「공제관리시스템」에서 수락
  • 퇴직급여금 청구서는 매주 화요일 12:00 접수 마감

퇴직급여금의 지급

  • 회원이 퇴직 및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과 규정이 정한 급여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
  • 단, 공제회의 급여제도는 회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원이 중도 탈퇴하는 경우 급여이자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퇴직급여금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은행계좌로 송금
  • 퇴직급여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익일 지급)

급여이자

  • 연복리 4.30%(세전. 2023. 03. 20. 기준)

급여금 조견표 (140구좌 700,000원 기준)

급여금 조견표 (140구좌 700,000원 기준)
불입기간 원금 급여이자 총 급여금액
5년(60회) 42,000,000 4,836,000 46,836,000
10년(120회) 84,000,000 20,647,000 104,647,000
15년(180회) 126,000,000 50,003,000 176,003,000
20년(240회) 168,000,000 96,078,000 264,078,000
25년(300회) 210,000,000 162,789,020 372,789,020
30년(360회) 252,000,000 254,971,110 506,971,110

※ 급여이자는 현행 연복리 4.30% 기준이며, 적용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 집니다.

  •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금(부담금과 급여이자) 정상 지급
  • 급여이자 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급여이자 지급 기준표

급여이자 지급 기준표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이자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 급여이자의 20/100 급여이자의 40/100 급여이자의 60/100 급여이자의 80/100 퇴직급여금 정상 지급

구비서류

일반퇴직
  • 퇴직급여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사망퇴직
  • 퇴직급여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인의 통장사본 1부

퇴직급여금의 청구 시효

  •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시효로 소멸합니다.
  • 공제업무 담당자는 ‘미환불회원 조회’를 통하여 퇴직회원이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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