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s

1986. 04. 01. 공제사업 시행

- 부담금 최고 5,000원 (가입구좌 10구좌)
- 급여이율 연복리14% (특별가산금 30% 가산)
- 대부이율 연15% (대부한도 200만원)

1987. 11. 23.

- 대부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1990's

1992. 03. 01.

- 대부한도 500만원으로 증액

1992. 10. 21.

- 대부금리 연 14.5%로 인하 조정

1993. 04. 20.

- 급여이율 연복리 11%로 인하 조정
- 대부금리 연 12% 인하 조정

1994. 05. 20.

- 부담금 증액 최고 10,000원 (가입구좌 20구좌)

1995. 10. 01.

- 대부한도 1,000만원으로 증액

2000's

2000. 07. 20.

- 대부한도 1,500만원으로 증액

2002. 01. 20.

- 급여이율 연복리 11% 및 퇴직 시 특별가산금 30% 유지
- 대부금리 연 9%로 인하 조정

2005. 01. 01.

- 급여이율(정율이자) 연복리 8%로 인하 조정
- 특별가산금 30% 폐지 (기존 납입분은 정율이자에 합산)
- 대부금리 연 6.5%로 인하 조정
- 대부한도 2,000만원으로 증액

2006. 07. 01.

- 대부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2009. 02. 01.

-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 대부보증제도 개선 (보증보험증권 도입)

2009. 06. 20.

- 급여이자율 연복리 6.5%로 인하 조정
- 대여이자율 연 6%로 인하 조정

2010's

2014. 01. 01.

- 공제사업규정 전문 개정
- 부담금 증액 최고 20만원 (가입구좌 40구좌)
- 급여이자율 연복리 5.4%로 인하 조정
- 대여이자율 연 5.5%로 인하 조정
- 대여한도 5,000만원으로 증액
- 대여보증제도 보증보험증권 중단
- 공제회원을 위한 휴양시설 확보

2015. 08. 11.

- 교정공제회법(법률 제13455호) 제정

2015. 10. 08.

-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개칭

2015. 12.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전문 개정

2016. 01. 01.

-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대여 연대보증인제도 전면 폐지
- 대여 보증보험증권 전면 실시

2016. 09. 20.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급여이율 연복리 4.4%로 인하조정
- 대여이율 연4.5%로 인하조정

2017. 07. 0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 급여이율 연복리 3.4%로 인하조정
- 대여이율 연3.35%로 인하조정

2018. 04. 0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부담금 증액 최고 30만원 (가입구좌 60구좌)
-대여자격기준 개선(가입기간기준 폐지, 개인신용등급기준 전면 실시)
-대여원리금 상환기간 단수적용에서 복수적용으로 다양화

2019. 05. 01.

-공제 급여 및 대여규정 일부 개정
-대여제도 개선(보증보험제도 개선)
-보증보험담보 자체대출을 NH농협중앙회 협약 단체대출로 전환

2019. 07. 20.

-급여이율 연복리 3.5%로 인상조정
-대여이율 연3.5%로 인상조정

2020's

2022. 09. 20.

- 급여이율 연복리 3.85% 인상조정
- 대여이율 연3.85% 인상조정

2023. 02. 20.

- 부담금액 증액 최고 40만원 (가입구좌 80구좌)

2023. 03. 20.

- 급여이율 연복리 4.3% 인상조정
- 대여이율 연4.3% 인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