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소개

회원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교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교정공제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교정공제회원이 사망, 공상 등을 당하였을 경우 교정공제회 원호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정원호금을 지급 합니다.

원호금의 종류

· 위로금, 조위금

지급대상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은 공제회원 (단 입원 및 요양을 180일 이상 요하는 사람도 지급한다)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공제회원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 공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폐질등급표

원호금 지급 구분표

원호금 종류 신청자 지급액 지급횟수 비고
위로금 제4조 제1호 해당자 200,000원 1회 공상 현직
제4조 제2호 해당자 1,000,000원 1회 공상 퇴직
제4조 제3호 해당자 2,000,000원 1회 공무상 사망
조위금 제4조 제3호 해당자
제4조 제4호 해당자
500,000원 1회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 소속 지부 총무과 교정원호금 담당자에게 신청
· 지급 : 교정공제회원 또는 유족 은행계좌로 개별 입금

원호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