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소개

회원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교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교정공제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제회원인 교정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교정공제회 장학사업규정에 따라 교정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지급대상

· 회원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공제회원인자
·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공제회원
·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자녀를 둔 공제회원 다만, 그 자녀의 부모가 모두 공제회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장학금 지급시기

· 상반기 : 매년 4월경 (신청 : 매년 3월중)
· 하반기 : 매년 10월경 (신청 : 매년 9월중)

장학금 지급 구분표

학교구분 지급액 수학기간 지급대상 비고
전문대학 1,000,000원 2년~3년 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항 해당자  
대 학 1,000,000원 4년이상  
대학원 1,000,000원 2년이상 연구과정 제외

※ 학교 구분 없이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에게는 장학금 1회만 지급

지급제외자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 또는 교육과정이 이와 유사한 대학은 제외
·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가 대학입학을 원인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당시의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그 재학기간 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및 신청절차

· 신청:소속 지부 총무과 교정장학금 담당자에게 신청
· 지급:소속 지부 공제회 계좌로 입금 후 공제회원에게 개별 입금(계좌이체)

구비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4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1부
· 등록금 등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공통)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공통)

장학사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