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1 급여금에 대한 이자산정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에 대한 급여이자율은 연 4.3% 연복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급여이자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요율 시행일 전까지 적립된 부담금과 급여이자의 총액에서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됩니다.

만약 회원이 휴직을 요청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급여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