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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임원(비상임감사) 초빙 공고문

  • 등록일 2026-09-30
  • 작성자 관리자
교정공제회 임원(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 공모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

□ 임용예정일 : 2026. 12. 1. 예정

□ 임기 : 3년

□ 보수 : 무보수 (감사 수행 및 기타 업무수행 시 공제회와 계약된 별도 수당 지급)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자격요건
   - 퇴직 공무원 중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 회계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감사원 등 감사를 전문으로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정공제회 정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개정 2020.11.11.>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상실 또는 자격이 정지된 사람
    6. 법률에 의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직무관련자료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경력기술서 1부
  ⑤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⑥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필요 시)
    ※ 위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cmaa.or.kr) 공지사항 임원모집공고 참조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4.(화) 14:00까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cmaa19@cmaa.or.kr) 접수
 ◦접 수 처 : (0621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선릉빌딩 13층, 교정공제회 경영기획부(☏ 02-584-5613, 내선 2003)
  ※ 우편물은 마감일 14:00 도착 분까지 유효

□ 선임절차
    ① 임원 지원서 접수(10/1~10/14) ⇨ ②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서류 10/23 예정, 면접 10/30 예정)
     ⇨ ③ 대의원회(지원의사 발표(온라인 영상 대체) 및 선출(11/26 예정)) ⇨ ④ 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 임명

     ※ 변경사항이 있을 시 개별적으로 통지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방법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전문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공제회 성장・발전 기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비전, 리더십, 전문성, 직업윤리 등을 평가
  ※ 서류심사·면접심사 시 후보자의 합산 평균 점수가 각각 60점, 70점 미만일 경우 후보자를 면접심사나 대의원회에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정공제회 경영기획부(02-584-5613 (내선번호 20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교정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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