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닫기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안내

  • 홈
  • 공제업무
  • 분할지급퇴직급여
  •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안내

분할지급 퇴직급여란?

  • 퇴직급여를 일시불이 아닌 월별(또는 연별)로 분할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가입금액 :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중 선택
  • 지급주기 : 매월 또는 매년
  • 가입 횟수 : 1회만 가능 (해지 후 재가입 불가)

분할지급퇴직급여 미리알아보기

  • 가입 조건을 입력하면 회차별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연복리 4.30% 기준이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됩니다.
미리알아보기 입력
* 가입금액

! 100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 가입기간
* 가입일자 * 지급주기

가입 유의사항

  • 가입내역은 홈페이지 / 분할급여금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회원은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리조트·협약호텔 이용할인, 제휴시설 할인 및 이벤트 참여 혜택)
  • 가입 후 1회차 지급일(20일) 기준 10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주기, 지급기간, 지급은행 및 계좌)
  • 변경 내용은 1회차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 가입금에 대한 중도해약은 전체해약만 가능하며, 해약 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시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률에 따라 이자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6개월 미만 해지 시 이자의 50% 지급
  •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지 시 이자의 70% 지급
  •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 금액은 전체 해약되어 민법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문의

  • 교정공제회 02-584-5613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