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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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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안내

  • 퇴직 회원이 수령한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본인인증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 퇴직 회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직 회원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교정공제회 02-584-5613

발급 내용

  • 성명, 소속, 생년월일
  • 부담금액, 부담금 이자, 지급액
  • 가입기간, 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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