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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퇴직급여(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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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퇴직급여 유족 해지 신청

  • 분할지급 수령 중 회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잔여 적립금을 전체 해지·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유족 본인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인증 후 사망 회원의 정보·상속 계좌·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문의: 교정공제회 02-584-5613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번호 서류명 부수 비고
1 손해담보 약정서 1부 .HWP .PDF
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HWP .PDF
3 사망진단서 1부 사망 당시 치료한 병원 담당의에게 발급 요청.
4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중 해당 서류 제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5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6 상속인의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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